조리식품 포장판매점 출입명부 부재…취식은 푸드코트 공용 휴식공간||확진자 발생 시 역학조사

▲ 백화점 푸드코트 조리식품 포장판매점에서 음식을 구매한 후 취식하다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경우 출입명부를 작성하지 않기에 깜깜이 확진자로 남을 수밖에 없다. 사진은 1일 오후 A백화점 대구점 지하 1층 푸드코트 이용객 공용 휴식공간에서 수많은 대구시민이 점심을 먹고 있는 모습.
▲ 백화점 푸드코트 조리식품 포장판매점에서 음식을 구매한 후 취식하다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경우 출입명부를 작성하지 않기에 깜깜이 확진자로 남을 수밖에 없다. 사진은 1일 오후 A백화점 대구점 지하 1층 푸드코트 이용객 공용 휴식공간에서 수많은 대구시민이 점심을 먹고 있는 모습.


대구지역 대형마트 및 백화점 내 푸드코트가 코로나19 방역 사각지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

1만여 명이 고객들이 마음을 조리며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이마트 월배점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구일보가 대구지역 대형마트와 백화점 푸드코트 입점 업체 95곳을 확인한 결과 61개(64%)가 출입명부를 관리하지 않고 있다.

주로 매장 내 자체 좌석이 확보된 입점업체의 경우 입구에서부터 출입명부 작성을 요구했지만, 조리식품 포장판매점은 출입명부를 관리하는 체계조차도 갖추지 않았다.

한 백화점 초밥 판매 업체 직원은 “매장 내 좌석이 따로 없어 음식은 푸드코트 중앙에 있는 이용객 공용 휴식공간에서 드시면 된다”며 “포장음식을 판매하고 있기에 따로 매장 내 출입명부 자체가 없다”고 말했다.

일반·휴게·제과음식점인 식당·카페 등에서는 출입명부 작성·관리가 필수지만, 포장·배달 등은 제외된 결과다.

이에 따라 포장판매점은 전자출입명부·수기출입명부·안심콜 등 출입명부를 관리하지 않더라도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문제는 포장 형태로 판매를 해도 대부분의 푸드코트 이용객들은 공용 휴식공간에서 취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 조리식품 포장판매점은 매장 내 전자레인지를 이용해 고객이 즉시 먹을 수 있도록 데워주기도 했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동선이 겹쳤는지, 밀접접촉자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는 구조다.

최근 이마트 월배점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밀접접촉자가 아닌 이용객 1만여 명이 진단검사를 받는 해프닝이 또다시 벌어질 수 있다.

당시 일각에서는 마스크를 벗을 수밖에 없는 푸드코트 이용객과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를 대상으로 검사 안내가 이뤄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한 백화점 관계자는 “푸드코트가 방역 사각지대라고 인지하고 있지만 기본 방역수칙에 관련 내용이 없어 별도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백화점 푸드코트의 경우 출입자 체크가 안되는 점을 감안해 좀더 세밀하게 현장 지도와 점검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현제 기자 hjyu@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