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정재 의원(포항북)은 1일 정부 정책변경으로 발전소 건설 및 운영이 중단된 경우 이미 지원된 지원금을 회수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발전소 건설 또는 운영이 중단되는 경우 지원 사업을 중단할 수 있으며 지원한 지원금 중 집행되지 않은 지원금은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일방적인 탈원전 정책으로 원자력 발전소의 신규 건설이 취소되거나 운영이 정지되면서 영덕, 울진 등 해당 지역의 사회·경제적 피해가 커지고 있다.

게다가 정부가 발전소 주변 지역의 이미 지원된 지원금까지 회수를 추진해 지원 사업에도 차질이 생겨 해당 지자체의 재정 피해가 크다는 지적이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의 정책변경으로 발전소 건설·운영이 중단되는 경우에 지원한 지원금 중 집행하지 않은 지원금은 회수하지 않고 지원 사업에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일방적인 탈원전 정책으로 이미 사회·경제적 피해를 본 지자체들이 지원금 회수라는 2차 피해를 받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탈원전 정책으로 고통 받는 지자체에 재정적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6월30일 국민의힘 탈원전 대책 특위 간사로 선임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문제를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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