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양군청 전경
▲ 영양군청 전경




영양군이 경북 최초로 무인민원등록기를 이용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를 2일부터 면제한다.

이번 수수료 면제는 군이 디지털 민원환경에 취약한 고령자의 민원 편의를 높이고자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시행됐다.



주민등록 등·초본을 무료로 발급받으려는 군민은 군청 및 해당 읍·면 사무소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면 된다.

군청 내 무인민원발급기는 종합민원실 후문 쪽에 있으며 365일 24시간 이용할 수 있다.

또 6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무인 민원발급기는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시 수수료를 면제함에 따라 민원창구 대기시간이 줄어 주민 편의는 물론 직원의 업무 효율성도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황태진 기자 tjhwang@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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