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가 1일부터 대구·경북을 포함한 전국 모든 지역에서 본격 시행된다. 전국 경찰 인력의 절반이 넘는 6만5천 명이 자치경찰 사무를 맡게 된다. 대한민국 경찰 역사 75년 만에 이뤄지는 치안정책의 일대 전환점이다.

자치경찰은 민생치안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행정이 필수적이다. 당연히 주민의 관점에서 민생치안 체계를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

자치경찰을 지휘 감독하는 시도 단위 자치경찰위원회도 모두 구성됐다. 대구과 경북에서는 지난 5월20일 각 7명으로 구성된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했다. 위원회는 자치경찰의 주요 정책,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 조정 등 자치경찰의 주요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들은 ‘자치경찰제가 만족스럽다’는 주민들의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한다.

자치경찰은 기존 국가경찰이 수행하던 생활안전, 아동·청소년·여성보호, 교통 지도·단속, 범죄예방 및 생활안전 업무 등을 담당한다. 학교폭력이나 가정폭력 등도 자치경찰의 수사 대상이다. 모두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분야다. 이러한 분야의 경찰행정은 이제까지 전국 단위로 이뤄져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치안 서비스가 뿌리내리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자치경찰 도입에 따라 당장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경찰행정의 의사결정에 소요되는 시간이 기존 체계보다 크게 단축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CCTV, 횡단보도, 교통신호기 설치 등 주민 안전과 직결된 각종 교통체계 개선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다. 자치경찰은 어떤 분야에서 이같은 변화와 개선을 이끌어 낼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

그러나 우려의 시각도 적지 않다. 주민들은 금년 1월부터 6개월간 시행된 자치경찰 시범운영에서 경찰의 변화를 체감하지 못했다. ‘종전과 무엇이 다르냐’며 의문을 표시하는 사람들이 많다.

자치경찰은 처음 가는 길이어서 매뉴얼이나 참고할 만한 정책 자료도 전무한 상태일 것이다. 하지만 이대로 가면 기대가 실망으로 바뀔 수도 있다.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서둘러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 변화가 자치경찰 조기 정착의 원동력이 된다.

당분간 자치경찰은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이라는 변화와 ‘시행착오 제로’라는 두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 치안행정은 단 한순간이라도 공백이나 허점이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자치경찰이 빠른 시일 내 본궤도에 오르기를 기원한다.



지국현 기자 jkh8760@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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