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사거리 20~60m, 10m 간격으로 발사

▲ 군위군이 군위읍 서부리 위천변의 군위생활체육공원에 설치한 인명구조용 로켓발사기.
▲ 군위군이 군위읍 서부리 위천변의 군위생활체육공원에 설치한 인명구조용 로켓발사기.




군위군이 본격적인 물놀이 시즌을 앞두고 골든타임 내에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인명구조용 로켓발사기 1대를 최근 군위읍 서부리 위천변에 있는 군위생활체육공원에 설치했다.

이번에 설치한 인명구조용 로켓발사기는 물에 빠진 사람에게 튜브를 발사하는 기구이다. 이 기구는 인명구조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어도 먼 거리에 있는 익수자를 쉽게 구할 수 있도록 돕는 인명구조용 장비이다.

특히 사람의 힘으로 투척해야 하는 기준 인명구조함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구명튜브를 로켓발사기로 발사하므로 최소 20m에서 최대 60m까지 10m 간격으로 발사 거리를 조절할 수 있다.

날아간 튜브는 물에 닿은 직후 3~6초 이내에 부풀어 올라 인명구조가 한결 용이해지며, 연속 40회 발사할 수 있어 다수의 익수자를 동시에 구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배철한 기자 baec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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