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5단체가 얼마 전 정부에 주 52시간 근무제 확대 시행을 미뤄달라고 호소했다. 주 52시간제가 다음달부터 50인 미만 기업에도 시행되면 영세 기업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도 지난 24일 “중소기업·소상공인·벤처기업의 절박한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라”며 주 52시간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주 52시간제는 2018년 7월 300인 이상 기업을 시작으로 단계적 시행 중이다. 위반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문제는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이다. 이들 업체는 가뜩이나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던 터에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고 있다. 주 52시간제를 준비할 겨를도 없었다. 그런데 제도 시행이 코 앞에 닥쳤다.
주52시간제가 제대로 시행되려면 인력을 추가로 뽑든지 자동화 설비를 갖춰야 한다. 하지만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자금력이 달려 인력 추가 고용과 설비 투자는 생각도 못한다. 게다가 중소기업들의 의존도가 높은 외국인 근로자들마저 코로나 사태로 지난해 4월부터 입국이 막힌 상황이다.
업종의 특수성과 기업 상황을 감안하지 않은 일률적인 밀어붙이기는 부작용만 커질 뿐이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제 시행은 코로나 위기가 종식될 때까지 계도기간 도입이 필요하다.
제도시행을 잠정 유보하는 것이 맞다. 지금 중소기업, 영세사업주들은 생사 기로에 서 있다. 영세기업들의 애절한 호소를 끝까지 외면할 터인가. 코로나 시국에 자영업자들의 통곡에 이어 영세기업인들마저 눈물 흘리게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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