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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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단독(이호철 부장판사)은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근로자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기소된 A(52)씨와 B(50)씨 2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A씨 등이 소속한 법인 회사와 사고가 난 현장 시공업체 4곳에 벌금 500만~700만 원씩을 선고했다.

영천 화산면 중앙선 도담∼영천 복선전철 구간 공사를 공동으로 도급한 회사 안전보건총괄책임자였던 A씨와 B씨는 지난해 9월 공사장 거푸집을 해체할 때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아 근로자 C(당시 60세)씨가 17m 높이의 교량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호철 부장판사는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피고인들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유족과 합의했고, 비슷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기로 다짐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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