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이사제를 대구시민원탁회의 의제로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경실련)과 대구경북민주공공노동조합협의회가 24일 성명서를 내고 “대구시의회가 ‘대구 공공기관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노동이사 조례) 제정 청원을 채택한 후 제정을 위한 후속 조치를 하고 있지 않다”며 “노동자이사제에 대한 지역사회의 논의와 도입을 촉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대구시민원탁회의 토론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회적 합의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유현제 기자 hjyu@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