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명 수사해 76명 송치…농지법 위반, 위장 전입이 전부||김대권 수성구청장, 대구시

▲ 대구경찰청
▲ 대구경찰청
대구경찰이 LH와 고위공직자들의 내부 정보를 통한 부동산 투기를 대대적으로 수사를 벌였으나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해 ‘알맹이 없는 수사’라는 지적이다.

대구경찰청은 지역 내 부동산 투기에 대한 수사를 벌인 결과 21건 222명을 수사해 8건 76명을 송치하고 기획부동산 사건 주요 피의자의 소유 부동산 등 41억9천만 원 상당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3월15일부터 지난 22일까지 진행된 부동산 투기 수사에서 공공주택 지구 내 위장 전입 33명, 투기목적 농지 불법 매입 19명, 의료시설용지 불법 전매 15명, 부동산 차명거래 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송치된 인원은 일반인이 70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무원 3명, 교수 2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1명이다.

LH가 개발하는 연호공공주택지구 내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는 33명이 위장전입, 9명이 부동산 차명거래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번 부동산 투기 사범 대부분은 농지법 위반, 위장 전입 등으로 이번 수사의 발단이 된 ‘LH 임직원과 고위공직자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땅 투기 의혹’은 단 한 건도 밝혀내지 못했다.

김대권 수성구청장과 대구시 간부 공무원의 연호지구 투기 의혹은 무혐의에 해당하는 불송치 됐다.

경찰은 앞서 지난 4월12일 대구시청 도시계획과와 4월27일과 5월12일 수성구청 도시디자인과와 홍보소통과를 각각 압수수색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벌여왔다.

대구경찰청은 현재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4건 103명을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고 덧붙였지만 공직자나 LH 임직원들이 땅투기 수사는 사실상 끝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의 이번 중간수사 발표를 두고 시민단체들은 반발하고 있다.

우리복지시민연합 은재식 사무처장은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공감하기 힘든 결과다. 대구경찰의 조사는 상당히 미흡하다”며 “중간 결과를 봤을 때 대구시 공무원 가족에 대한 2차 조사, 공무원, LH 직원에 대해 더 철저하게 책임을 묻는 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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