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미경찰서 전경.
▲ 구미경찰서 전경.


구미경찰서가 ‘실종경보 문자’를 보낸지 3시간30여 분만에 실종자를 발견하는 성과를 거뒀다.

구미경찰서는 23일 오후 1시30분께 구미시 산동면 성수2길 인근에서 실종자 김대욱(63)씨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구미시 황산동 황상3주공아파트에 살고 있던 김씨는 지난 21일 집을 나간 뒤 실종돼 부인이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는 지적장애(3급)을 앓고 있다.

경찰은 신고를 접수한 뒤 곧바로 수색에 나섰지만 주변 CCTV에 김씨의 행적이 나오지 않아 위치 추적에 어려움을 겪었다. 경찰은 23일 오전 9시56분께 실종자의 나이와 키, 사진 등이 담긴 ‘실종경보 문자’를 발송했다.

이 문자 메시지는 금새 효력을 발휘했다. 경찰은 문자 발송 3시간30여 분 만에 주민으로부터 제보를 받아 산동면 성수2길 인근에서 김씨를 발견했다.

구미경찰서 한상욱 여성청소년과장은 “제도 시행 후 경북에서는 첫 적용된 사례였는데 좋은 결과를 얻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실종자를 찾는데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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