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성군청 전경.
▲ 의성군청 전경.


농협의성군지부(지부장 이진창)는 미래 농업농촌을 이끌어 갈 후계농업인을 발굴하고 조합원 가입을 통한 정예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역 청년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청년조합원 확대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

농·축협의 청년조합원 기준은 1977년 이후 출생 만45세 미만의 농업인이다. 농·축협 조합원이 되면 조합 운영에 참여할 권리와 출자금 배당 및 이용고 배당을 받을 수 있고, 비료, 농약, 사료 등 농자재 구매시 다양한 할인혜택도 받을 수 있다.

또한, 농협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청년농부사관학교를 운영함으로써 전문 귀농교육을 통한 미래 농축협 조합원 육성과 농촌 인구유입에 힘쓰고 있다.

이진창 농협의성군지부장은 “농업인과 농·축협 조합원의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과 농·축협의 성장을 위해서는 청년 조합원 가입 확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호운 기자 kimhw@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