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를 두고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8일 정책 의원총회에서 1주택자 종부세 부과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9억 원’에서 ‘상위 2%’로 완화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매년 4월 확정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토대로 정부가 상위 2%에 해당하는 가격 기준을 정해 시행령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이를 두고 이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조세법률주의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실상 여당이 제시한 종부세 상위 2% 부과 안을 수용한 셈이다.
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상위 2% 안은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정부에서 명쾌하게 말했다”며 “종부세 대상이 너무 많아졌다. 취지를 비춰볼 때 조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대구 동구갑)은 2% 과세가 헌법의 평등권을 위배한다고 했다.
류 의원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특정한 조건에 의해 배제되는 것이 아닌 2%를 대상으로 하는 세금을 명시하는 것은 헌법의 평등권 위반”이라며 “2%에 대해 과세하는 국내외 사례가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당 유경준 의원도 “조세평등주의 위반이 맞다.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인지하길 바란다”며 “다른 나라에서 상위 1~2%라는 식으로 세금 관련법을 정하는 국가가 있냐”고 질책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민주당의 상위 2% 종부세 부과 안은 조세법률주의 정면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페이스북에도 “촛불의 명령이 어디 집값 폭등해서 이득 본 사람들 종부세 깎아주라는 명령이었냐”며 “좌측 깜빡이 넣고 드리프트 우회전하면 어쩌자는 거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갈팡질팡 종부세법 개악 안은 문재인 정권 개혁실패의 상징”이라며 “(정부 여당이) 잘못된 표 계산 하나 믿고서 정치를 통째로 부동산 불패 신화의 제물로 바쳤다”고 일갈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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