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18일간

▲ 대구경찰청 전경
▲ 대구경찰청 전경
대구경찰청은 대한민국 동행세일 시작일인 24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18일간 지역 전통시장 26개소에 대해 최대 2시간까지 한시적 주차를 허용한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 전통시장 활성화와 내수경기 진작을 위해 마련됐다.

주차가 상시 허용되는 전통시장은 6개소(동구 불로시장, 달서구 서남·와룡·달서종합·용산시장, 북구 칠곡시장), 한시 허용되는 시장은 20개소(서구 서부시장, 남구 명덕시장, 수성구 신매시장 등)다.

경찰은 지자체 협조 하에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고 시장 상인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선정했다.

전통시장마다 도로여건 및 교통상황 등을 고려해 주차 허용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대구경찰청 홈페이지 알림 마당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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