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서 통과||5년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 경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이 ‘울진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등’ 4건을 심의하고 있다.
▲ 경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이 ‘울진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등’ 4건을 심의하고 있다.
경산지역 58곳과 성주 21곳이 도시변화에 따라 용도지역이 변경된다. 지역 여건변화를 반영한 결과다.

경북도는 지난 18일 제6회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울진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등’ 4건에 대해 원안 및 조건부 가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경산시는 △기존 도시지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 등 민원 및 여건변화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58개소) △비도시지역의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 해제 지역 등 토지이용 현실화(851개소) △자연취락지구 신설 및 개발제한구역 폐지 등(7개소) △도로 등 교통시설과 공원·녹지 등 장기미집행시설 폐지, 도시계획시설 신설 및 변경(22개소)이 재정비 안에 포함됐다.

성주군은 △기존 도시지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 등 용도지역 변경(21개소) △비도시지역의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 해제 지역 등 토지이용 현실화(1천106개소) △자연취락지구 및 개발진흥지구 신설·폐지 등(15개소) △도로 및 하천 등 도시계획시설 신설·폐지 및 변경(37개소)이 재정비 안에 포함됐다.

이번 심의는 도시 전체에 대한 상위계획의 정책방향과 지역 여건변화 등을 반영한 장기발전계획 구체화와 불합리한 용도지역 등을 재조정하는 것으로 5년마다 재정비하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재산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농업진흥지역과 보전산지가 해제된 지역은 합리적인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하고 신규 도시개발 사업은 차질 없는 택지공급과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창원 기자 kcw@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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