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청 2차례 소송에서 패소했지만 장례식장 건축 ‘불허’

발행일 2021-06-21 16:08:54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북대구 IC 2㎞ 떨어진 곳에 지상 4층 장례식장 건축 신청

주민민원, 교통방해, 환경문제 등 이유 거론하며 반대 일관

대구 북구 서변동 장례식장 건축 예정 부지.


“장례식장 신축 허가가 나와도 벌써 나왔어야 했는데, 법원 판결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아직까지 반려 처분하는 게 말이 됩니까.”

대구 북구에서 장례식장을 신축하려는 A상조 관계자는 북구청의 이해되지 않는 행정을 놓고 분통을 터트렸다.

A상조는 2017년 북구 서변동 북대구IC에서 2㎞ 떨어진 부지에 연면적 4천890㎡ 지하 1층, 지상 4층, 6개 분향실을 갖춘 장례식장 신축을 위해 북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2018년 3월12일 북구청은 구정조정회의를 열어 혐오시설, 교통혼잡 등의 이유로 불허가처분을 했다.

이에 A상조는 북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했다.

1차 소송결과 대구지법 제2행정부는 장례식장의 건축허가를 거부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없다는 사유로 A상조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북구청은 항소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건축허가가 나지 않자 A상조는 지난해 재차 행정소송을 했다.

지난 9일 종료된 2차 소송에서도 법원은 “장례식장은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고 사회명복을 기원하는 등 장례문화와 관련된 시설로 혐오시설이나 기피시설로 볼 수 없어 북구의 이미지를 손상시킨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상조 관계자는 “동일한 장례식장 신축에 대해 두 번씩 심의와 행정소송 하는 것은 사법질서에 반하는 것”이라며 “4년이라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지출해 토종지역사업자와 관련 종사자의 생계를 막으며 국민의 세금을 소송에다 사용하는 구청의 행동은 행정낭비”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연이은 패소에도 북구청은 여전히 건축허가에 대해 애매모호한 입장만 내놓고 있다.

이처럼 북구청이 건축허가를 반려하는 데에는 ‘주민 반대’가 가장 큰 이유다.

A상조 장례식장 신축의 경우 주민의 생활환경에 영향을 주거나 조망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고 주변 교통상황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장례식장이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보니 주민들의 반발이 극심하고 구청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북구청 관계자는 “판결문 내용 등에 따라 허가를 내어줄 수 없는 입장이다. 아직 항소가 남아있기 때문에 정확한 사안은 끝나야 알 수 있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

신정현 기자 jhshi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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