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월 28일 가석방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재계는 특별사면을 촉구하고 있다. 특별사면은 사실상 형기가 종료돼 경영 복귀가 가능하지만 가석방인 경우, 특경가법상 5년간 취업할 수 없으며 보호관찰을 받아야 돼 해외 출국이 쉽지 않지 때문이다. 16일 오전 대구상공회의소 입구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 촉구 서명 운동’을 알리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있다. 김진홍 기자 solmin@idaegu.com 김진홍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대구 달성군 동물화장장건립 반대추진위 발대식 및 설명회 개최 전국자치경찰위, 대구서 정책토론회 열고 “이원화 통한 독립적 업무수행 필요” 대구시, 찾아가는 결핵검진 사업 확대 실시 경북도의회, 경북교육청 1회 추경 예산 19억 감액 홍준표, “박 전 대통령 동상 건립 반대 유감, 그래도 추진할 것” 대구 남구 청년정책네트워크 발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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