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월 28일 가석방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재계는 특별사면을 촉구하고 있다. 특별사면은 사실상 형기가 종료돼 경영 복귀가 가능하지만 가석방인 경우, 특경가법상 5년간 취업할 수 없으며 보호관찰을 받아야 돼 해외 출국이 쉽지 않지 때문이다. 16일 오전 대구상공회의소 입구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 촉구 서명 운동’을 알리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있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월 28일 가석방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재계는 특별사면을 촉구하고 있다. 특별사면은 사실상 형기가 종료돼 경영 복귀가 가능하지만 가석방인 경우, 특경가법상 5년간 취업할 수 없으며 보호관찰을 받아야 돼 해외 출국이 쉽지 않지 때문이다. 16일 오전 대구상공회의소 입구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 촉구 서명 운동’을 알리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있다.






김진홍 기자 solmi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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