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가 주민 생활편의를 높이고자 다음 달부터 행정구역의 경계를 조정한다.
가흥 신도시의 조성에 따라 발생한 인구 및 생활권 변화 등으로 주민이 행정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을 겪자 행정구역을 일부 조정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행정구역 개편의 특징은 행정동(행정편의를 위해 정한 행정구역 단위)이 변경되는 반면 법정동(법률로 지정된 행정구역 단위)은 변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등기부등본 등의 각종 공식적인 서류는 바뀌지 않는다.
이번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총무과(054-639-6263)로 문의하면 된다.
김주은 기자 juwuery@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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