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건국 이래 최대 사기’ 사건으로 꼽히는 조희팔 사건과 관련해 추징·보관 중인 범죄 피해 재산을 법원에 공탁했다고 15일 밝혔다.

대구지방검찰청은 15일 “조희팔 사건의 범죄 피해 재산 환부 공고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피해 금액 32억 원 전액을 대구지방법원에 공탁하고 환부(돌려줌) 절차를 종결했다”라며 “환부 공고 기간 동안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환부 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가압류 결정을 송달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검찰은 부피재산몰수법에 따라 조희팔 사건으로 보관 중인 범죄 피해 재산 현금 약 32억 원에 대해 환부 절차를 개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압류, 가압류가 결정된 피해자들은 310여 명이며 피해 합계액은 5조1천600억 원 상당이다”며 “향후 법원에서 채권 액수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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