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협회 경북도회, 건설시장 상호개방에 전문건설사 설 자리 없어

발행일 2021-06-15 18:03:31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국회 조속 통과

대한전문건설협회 경북도회가 건설시장 상호개방으로 전문건설사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구했다.

건설협회 경북도회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내놨다.

성명에 따르면 1월1일부터 종합과 전문 간 업역규제 폐지가 시행된 후 경북도내 전문건설업체의 종합공사 시장 수주는 9.2%에 불과한 반면 종합건설업체는 전문공사 시장에서 45.6%를 수주했다.

경직된 칸막이식 업역 구조를 개편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건설시장 상호개방이 결과적으로는 종합건설업체로 쏠림을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의미다.

이같은 건설업종 간 편향성을 줄이기 위해 지난 4월 국회 발의된 김윤덕 의원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게 협회 측 설명이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전문건설사업자가 10억 원 미만의 종합공사를 도급받는 경우는 등록기준을 면제한다.

또 2023년말까지 영세 전문건설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사예정금액 2억 원 미만인 전문공사를 원도급받는 경우 현행 공사예정금액에 포함된 관급자재 금액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토록 한다는 내용도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이정철 경북도회장은 “상호시장 개방으로 전문건설업체의 참여조건이 까다로워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업체가 경북도내 4천536개사 중 3% 미만에 불과하다. 2억 원도 되지 않는 소액 전문공사 시장마저 무분별하게 종합업체의 참여가 이뤄져 전문건설업계는 존폐위기에 처해 있다”고 했다.

이 회장은 또 “지역 경제산업 근간을 이루는 전문건설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정혜 기자 yu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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