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협회 경북도회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내놨다.
성명에 따르면 1월1일부터 종합과 전문 간 업역규제 폐지가 시행된 후 경북도내 전문건설업체의 종합공사 시장 수주는 9.2%에 불과한 반면 종합건설업체는 전문공사 시장에서 45.6%를 수주했다.
경직된 칸막이식 업역 구조를 개편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건설시장 상호개방이 결과적으로는 종합건설업체로 쏠림을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의미다.
이같은 건설업종 간 편향성을 줄이기 위해 지난 4월 국회 발의된 김윤덕 의원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게 협회 측 설명이다.
또 2023년말까지 영세 전문건설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사예정금액 2억 원 미만인 전문공사를 원도급받는 경우 현행 공사예정금액에 포함된 관급자재 금액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토록 한다는 내용도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이정철 경북도회장은 “상호시장 개방으로 전문건설업체의 참여조건이 까다로워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업체가 경북도내 4천536개사 중 3% 미만에 불과하다. 2억 원도 되지 않는 소액 전문공사 시장마저 무분별하게 종합업체의 참여가 이뤄져 전문건설업계는 존폐위기에 처해 있다”고 했다.
이 회장은 또 “지역 경제산업 근간을 이루는 전문건설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정혜 기자 yu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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