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개물림 사고 대부분 흔히 볼 수 있는 견종||지자체마다 지도·단속하고 있지만 과태

▲ 지난달 30일 오전 11시께 수성못에서 시민들이 반려견과 함께 산책을 하고 있다.
▲ 지난달 30일 오전 11시께 수성못에서 시민들이 반려견과 함께 산책을 하고 있다.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나날이 증가하는 가운데 일부 견주들의 낮은 인식 수준으로 ‘개물림 사고’가 이어지면서 관련 법 강화 및 지자체의 단속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5일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역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 관련 119신고 건수는 2018년 1천771건, 2019년 1천611건, 지난해 1천430건이다. 올해(5월 기준) 681건이 발생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는 반려견의 입마개 착용이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에 대해서만 의무화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들 견종은 현행법에 따라 월령 3개월 이상일 경우 목줄과 입마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반 시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제는 개물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반려견 입마개 착용 의무화가 맹견에 한정되다 보니 사고가 숙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대구에서 발생하는 개물림 사고도 대부분 입마개 착용 견종이 아니다. 지난해 개물림 사고 출동건수 중 대형견 관련은 5%(71건)에 불과하다.

지난 3월 말 대구 와룡산을 등산하던 70대 남성이 하산하던 중 지인의 개에게 팔을 물리는 사고가 있었다. 앞서 지난해 9월 동구 용수동에서 70대 남성이 이웃집에서 탈출한 진돗개에게 오른쪽 팔을 2~3차례 물려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대구소방 관계자는 “개물림 사고로 현장에 출동해보면 흔히 볼 수 있는 견종”이라며 “입마개 착용 의무화 견종에 물린 신고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반려견 산책 시 목줄을 하지 않는 견주에 대한 지자체의 솜방망이 처벌도 한몫하고 있다.

지자체에서는 시민들의 주요 산책로 등에서 비 주기적으로 목줄, 입마개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일부 구청은 계도 활동을 위한 단기적 공공근로자를 투입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근로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그렇다 보니 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단 한 건도 없다.

A 구청 관계자는 “신고가 들어오면 견주 지도 등 민원 해결에 대한 업무는 실시하고 있지만, 행정 업무도 병행하고 있어 단속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며 인력 부족에 대해 하소연 했다.

B 구청 관계자는 “민원 신고가 들어오면 해당 지역에 나가 지도를 한다”며 “하지만 일부 견주들은 단속에 적발되면 갑작스럽게 반려견에 목줄을 착용한 후 ‘문제 없다’는 식으로 떼를 쓰는 터라 과태료를 부과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견주의 인식과 반려견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애견스쿨 디스크독연구소 김도형 대표는 “맹견이라고 분류를 하지만 중형견급도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며 “분양을 할 때 반려견에 대한 사전 교육이 중요하다”라고 조언했다.



신정현 기자 jhshi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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