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신고로 조사 착수…인사위 열어 중징계 결정 대구시청 전경대구시는 여직원들을 상습적으로 성희롱한 것으로 지목된 간부 공무원(4급) A과장을 해임처분했다고 14일 밝혔다.대구시는 지난 4월 A과장이 여직원에게 “단둘이 캠핑하러 가자”는 등 상습적으로 성희롱이나 직장 내 갑질을 일삼았다는 신고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다.이어 지난달 28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중징계에 해당하는 해임을 결정하고 지난 11일 자로 해임처분 했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저작권자ⓒ 대구·경북 대표지역언론 대구일보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