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에게 “단둘이 캠핑가자” 대구시 간부 해임처분

발행일 2021-06-14 17:48:24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성희롱 신고로 조사 착수…인사위 열어 중징계 결정

대구시청 전경
대구시는 여직원들을 상습적으로 성희롱한 것으로 지목된 간부 공무원(4급) A과장을 해임처분했다고 14일 밝혔다.

대구시는 지난 4월 A과장이 여직원에게 “단둘이 캠핑하러 가자”는 등 상습적으로 성희롱이나 직장 내 갑질을 일삼았다는 신고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다.

이어 지난달 28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중징계에 해당하는 해임을 결정하고 지난 11일 자로 해임처분 했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저작권자ⓒ 대구·경북 대표지역언론 대구일보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