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는 ‘식물방역법’ 제3조에 따라 사과, 배 등 과원 경영자 및 과수 농작업자, 관련 산업종사자에 대한 과수화상병 사전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사전방제조치 행정명령 사항은 과수화상병 발생과원 농업인의 미발생 과원 방문제한 및 잔재물 이동금지, 과원 농작업 내역과 이동 동선 및 소독내역에 관한 기록이다
또한 과수원 출입 시 작업도구·장비 등 수시 소독 방제 의무화, 묘목관리 이력 기록 의무화, 과수화상병 예방·예찰 강화 등을 강화한다.
한편 상주시농업기술센터는 지난 3월에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하여 관내 과수농가 1천700호에 예방 약제를 배부하여 적기방제를 지도하였으며, 인근 시의 과수화상병 발생에 따른 확산방지를 위해 총력대응할 계획이다.
김일기 기자 kimik@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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