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기획부동산 임직원 등 29명 기소||개발제한구역, 군사보호구역 개발될 것처럼 속여

대구지검 부동산투기사범 전담수사팀(고형곤 부장검사)는 투자가치를 부풀려 부동산을 판해한 혐의(사기)로 A씨 등 기획부동산 업체 대구지사장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회장과 사장 등 27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2017∼2020년 개발제한구역이나 군사보호지역 등 개발가능성이 없는 토지를 사들인 뒤 개발될 것처럼 피해자 230명에게 팔아 86억 원가량을 챙겼다.

이후 이들은 직급에 따라 판매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790억 원 규모의 무등록 다단계판매업을 하기도 했다.

기획부동산 업체 본사는 법인 업무를 총괄하면서 각 지점에서 팔 토지를 싼값에 사들인 뒤 매수가보다 3∼6배 부풀린 판매가격으로 서울과 대구, 인천, 천안 등 전국 7개 지점에 공급했다.

특히 저소득층도 소액으로 땅을 살 수 있도록 1㎡ 단위로 지분을 쪼개기도 했다. 이런 ‘지분쪼개기’ 때문에 수도권 한 임야는 지분취득권자가 4천800여 명이나 되는 곳도 확인됐다.

각 지점은 단계별 직급 체제를 구축한 뒤 일당 7만 원을 미끼로 텔레마케터를 모집해 판매실적에 따라 1∼10% 직급 수당을 지급하는 불법다단계 방식으로 토지를 팔았다.

피고인들은 유명 정치인 등이 땅을 샀다는 식으로 허위이거나 과장된 내용을 반복적으로 교육하고, 온갖 개발 호재를 갖다 붙여 곧 개발될 것처럼 홍보했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