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륙 13초 만에 추락…유족들 “끝까지 책임 물어야”

▲ 이륙 13초 만에 기체결함으로 추락한 해병대 헬기 ‘마린온’ 잔해.
▲ 이륙 13초 만에 기체결함으로 추락한 해병대 헬기 ‘마린온’ 잔해.
3년 전 발생한 해병대 헬기 추락사고와 관련해 헬기 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전 대표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7일 헬기 사고 유족 등에 따르면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이달 초 업무상과실치사와 살인 혐의로 유가족이 고소한 김조원 전 KAI 대표를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순직 장병 유족들은 “기체 결함으로 이륙 13초 만에 추락한 사고에 대해 아무도 책임이 없고 처벌받을 사람이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면서 “즉각 항고하겠다”고 반발했다.

앞서 2018년 7월 해병대 상륙기동헬기 마린온이 포항비행장 활주로에서 정비를 마친 뒤 시험비행 중 추락해 장병 5명이 순직했다.

사고 당시 김 전 대표는 헬기 제작사인 KAI 대표였고, 이후 2019년 7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자리를 옮겨 1년여 간 근무했다.



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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