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도군이 청도감의 품질과 명성을 지키고자 ‘청도감말랭이’ 지리적 표시제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 청도군이 청도감의 품질과 명성을 지키고자 ‘청도감말랭이’ 지리적 표시제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청도군이 ‘청도감말랭이’의 지식재산권과 법적 권리 확보를 위한 지리적 표시 등록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리적 표시제는 농수산물의 명성·품질·특성을 증명할 수 있도록 특정 지역에서 생산된 특산품이라고 표시하는 제도다.

지리적 표시 인증을 받은 상품은 다른 곳에서 상표권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보호 받는 법적 권리를 갖는다.

군은 청도 감말랭이의 지리적 표시 등록을 통해 지식 재산권을 보호하고 권한 없는 자의 부정사용 및 도용을 방지해 청도감의 품질과 명성을 지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군운 지난 4일 감말랭이 가공법인 관계자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도감말랭이’의 지식재산권과 법적 권리 확보를 위한 지리적 표시 등록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지리적 표시 등록의 필요성과 신규법인 설립 등의 추진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지리적 표시제를 통해 청도감말랭이의 우수성과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소비자 신뢰도를 향상시켜 임업인이 행복한 부자 청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김산희 기자 sanhee@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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