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79점 판매



▲ 대구지법
▲ 대구지법
대구지법 형사3단독(김남균 판사)은 가짜 명품 지갑 등을 판 혐의(상표법 위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천680여만 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짝퉁’ 샤넬 지갑을 11만 원을 받고 파는 등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정품 시가 2천200여만 원 상당의 가짜 명품 가방·신발·장신구 79점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남균 판사는 “정당한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해당 상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와 거래질서를 훼손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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