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31일까지 이륜차 폭주행위 집중 단속
이번 단속은 하절기 팔공산 주변 도로 폭주족(카)의 과속·난폭운전 및 굉음유발로 발생한 인근 주민들의 수면 방해 등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선제 홍보·단속으로 대형교통사고 예방 및 주민의 주거환경 보호의 목적도 있다.
단속 기간 폭주족 발생시간대 교통순찰차 지역경찰 순찰차 합동으로 위력순찰을 실시,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또 집결지 거점근무로 폭주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협조를 받아 차량 불법개조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동부경찰서 관계자는 “이번 단속으로 매년 여름철 극성이던 폭주 라이딩족에 대한 교통 법질서를 확립하고, 주민 민원해소 및 교통안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