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육성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3학년도 대학 입시전형부터 대구·경북지역대학 의·약·간호계열은 지역인재를 40% 이상 선발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은 2015학년도부터 지역인재 선발을 권고 받았다.

그러나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하고 선발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교육부는 지난 3월 지방대육성법을 개정하고 이번에 시행령으로 의무 선발 비율을 명시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대구·경북을 포함한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의 지역인재 의무 선발 비율은 40%(강원·제주 20%)로 기존 지역인재 선발 비율 권고 수준(30%)보다 상향됐다.

아울러 지역 저소득층의 대학 입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과 전문대학원의 모집 단위별 입학 인원 규모에 따라 지역 저소득층 등의 최소 선발 인원도 규정했다.

입학 인원이 50명 이하일 경우엔 지역 저소득층 등의 최소 선발 인원은 1명으로 명시됐다.

입학 인원이 50명 늘어날 때마다 최소 선발 인원은 1명씩 증가해 입학 인원이 200명을 초과할 경우 지역 저소득층 등의 최소 선발 인원은 5명으로 규정됐다.

지역인재 요건도 강화한다.

시행령 개정안은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 지역인재 요건을 △비수도권 중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할 것 △해당 지방대학이 소재하는 지역 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할 것 △본인과 부모 모두가 중·고등학교 소재 지역에 거주할 것 등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한 경우로 제한했다.

기존에는 해당 지방대학이 소재하는 지역의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지역 인재로 간주했다.

다만 지역인재 요건 강화는 2022학년도 중학교 입학생부터 적용돼 대입에서는 2028학년도부터 적용된다.

교육부 최은옥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은 지방대 위기와 지역 인재 유출을 극복하기 위한 조처”라며 “지역 내에서 인재를 육성하고 정착하는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학,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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