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기부행위 근절, 공정선거의 전제 조건

발행일 2021-06-01 15:25:59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이은지

수성구선거관리위원회

인간은 주는 가운데 풍요로워진다. ‘기부’라는 두 글자가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이유다.

이렇듯 ‘기부’라는 단어가 주는 밝고 따뜻한 느낌과는 달리 비슷한 어감의 단어인 공직선거법에서의 ‘기부행위’는 항상 ‘금지’된다. 보통의 ‘기부’와는 완전히 다른 의미이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에서의 ‘기부행위’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해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를 표시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기부행위는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입후보예정자의 지지기반을 조성하거나 매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선거가 후보자의 자질과 식견, 정책 등을 평가 받는 기회가 되기보다는 후보자의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하고 유권자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자유의사가 왜곡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시기에 관계없이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특히 제20대 대통령선거(2022년 3월19일)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22년 6월1일)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는 정치인뿐만 아니라 유권자 역시 기부행위를 조심해야 한다. 기부행위는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받는 사람 역시 처벌 받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금품, 음식물 등을 받으면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등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모든 국민은 자신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는 말이 있다. 제도나 문화 역시 마찬가지이다. 성숙한 시민은 발전된 제도와 문화를 가진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사회는 성숙한 시민의식과 선거문화의 발전으로 ‘돈봉투’로 대표되는 금권선거 근절에 대한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어 기부행위 위반사례는 점점 줄어드는 추세다. 하지만 기부행위의 완전한 근절은 아직 까마득하다. 적발되지 않은 보다 은밀하고 지능적인 기부행위도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중대 선거범죄 중 하나인 기부행위 예방과 근절을 위해 선거기간과 상관없이 꾸준히 안내활동을 실시해 법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또한 ‘돈선거’ 등 기부행위 제한규정 위반 발생 시 엄중하게 조치하여 공직선거를 공정한 경쟁의 장으로 조성할 것을 목표하고 있다.

내년에 치러지는 양대선거는 대한민국의 행정수반과 우리 지역의 발전을 책임지는 지방의원 및 단체장을 뽑는 중요한 선거이다. 깨끗하고 공정한 경쟁을 위한 기부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선관위와 후보자뿐만 아니라 유권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기부행위를 거부하는 성숙한 시민 의식과 냉철한 신고․제보 의식이 바로 그것이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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