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청문보고서 단독 채택…33번째 야당 패싱

▲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31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31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5월31일 김오수 검찰총장 임명 안을 재가했다.

이로써 김 총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 검찰총장이자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되는 33번째 장관급 인사가 됐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단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5시께 김 총장 임명 안을 재가했다”며 “임기 시작일은 6월1일”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취임과 동시에 대대적인 검찰 인사와 조직개편 등 여러 과제를 매끄럽게 처리해야 할 시험무대에 오르게 된다.

정권에 민감한 사건들도 그를 기다리고 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김 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민주당은 문 대통령이 요청한 재송부 시한인 이날 단독으로 회의를 열어 약 3분 만에 일사천리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 위원들은 청문보고서 채택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의 일방적 행태는 오만과 독선을 넘어 의회 독재의 정수를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청문회가 제대로 끝나지도 않았는데 인사 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하겠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라며 “야당 청문위원들에 대한 인격 모독과 인신공격까지 하며 인사청문회를 고의로 파행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병길 대변인은 “야당 동의 없는 채택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인사청문회 파행을 주도한 장본인이 청문회 재개를 주장하며 ‘적반하장’격으로 민주당에 책임을 돌리고 있다”며 “국회에 주어진 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한 원내대변인은 “법정 시한을 준수하고 검찰총장 인사 공백을 메꾸기 위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며 “33번째 청문경과보고서 단독 채택은 야당이 얼마나 문재인 정부에 비협조적인지를 적나라하게 증명하는 것이다. 근거 없는 주장으로 검찰총장 공백 상태를 방치해 둘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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