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코로나19 확진자 연결고리를 찾고자 역학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개인신상 노출을 우려해 허위진술 등을 한 확진자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했다.
거짓 진술 등을 한 사람에게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다.
김천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시설이나 지인, 가족 모임을 통해 계속 발생한다”며 “역학조사에 정확히 답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