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대구시당은 27일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구자학 대구 달성군의회 의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진보당 대구시당은 이날 성명을 내고 “지난 21일 군내 개발제한구역 관련법과 농지법 위반으로 경찰 수사를 받아 온 구자학 의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구 의장이 면죄부를 받는 것은 아니다”며 “이미 국민권익위는 구 의장의 부패행위를 인정하고 이 사건을 수사기관으로 이첩했고 구속영장이 청구될 만큼 심각한 범죄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이어 “구 의장이 받아온 의혹은 크게 세 가지”라며 “옥포읍내 개발제한구역 안의 농지를 불법 취득한 것과 타인 명의를 이용한 건축허가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발표 전 편입 농지구매 같은 미공개 정보 이용 투기도 있다”고 전했다.

또 “특히 미공개 정보 이용 투기 의혹의 경우는 LH발 부동산 투기에 국민적 공분이 하늘을 찌르는 시점에 일어난 일로 달성군 주민의 입장에서는 더더욱 용납하기 힘든 소식”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의를 대표하는 의회의장이 그 민의를 기만한 부정한 방법으로 이권을 챙겨왔다는 사실에 분노한다”며 “구 의장은 달성군의회 의장직과 의원직을 즉각 사퇴하고 달성군의회는 구 의장을 제명하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달성군 선출직 공직자 부동산 전수조사를 공개하고 철저히 수사하라”며 “사문서, 부동산법 전과자를 공천한 국민의힘은 사과하고 구 의장을 중징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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