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조치가 기존대로 유지된다.
특히 다중이용시설은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23시 이후부터 다음날새벽 5시까지 운영중단 △식당·카페 오후 11시 이후부터 다음날 새벽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음식 섭취 금지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한다.
김충섭 시장은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나와 부득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연장했다”며 “선진 시민의식을 발휘해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