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야간 특별단속은 종량제 규격봉투 미사용, 대형폐기물 스티커 미부착 등을 대상으로 강력한 단속과 함께 무단투기 적발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히 취약지를 중심으로 생활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계도와 함께 거리 홍보도 함께 시행한다.
경산시 김동필 자원순환과장은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통해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근절하고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 정착을 위해 특별단속에 들어갔다”며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남동해 기자 namd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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