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각북면 오산리 산 2.3ha 신고 않고 불법 벌채||군청, 복구 지시 내리고 위법사

▲ 경북 청도군 각북면 오산리 산 141-1번지 일대에 불법 벌채로 인한 산림훼손이 일어났다.
▲ 경북 청도군 각북면 오산리 산 141-1번지 일대에 불법 벌채로 인한 산림훼손이 일어났다.
지역 ‘명산’으로 꼽히는 비슬산에 대형 산림훼손이 일어난 것이 뒤늦게 밝혀져 관할 지자체가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24일 청도군에 따르면 산림훼손이 일어난 곳은 각북면 오산리 산 141-1번지 외 2필지 13ha 가운데 약 2.3ha다.

산주는 지난해 3월18일 군으로부터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았다. 작업로를 개설하고 벌채를 진행해 그 자리에 두릅나무 등을 심어 소득증대에 나서겠다고 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이 본 건 그게 아니었다.

용천사 측과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3월 중장비와 인부를 동원해 수십 년 수령의 소나무 등 수백 그루를 벌채하는 현장이 목격됐다.

산주는 벌채 이전 산림사업을 군청으로 신고하지 않고 불법 벌채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군청은 불법 벌채 사항과 산의 형질이 변경된 것을 두고 산주와 업체에 복구 지시를 내렸으며 위법사항에 대해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산지 아래 오산리 마을 주민들은 ‘용천사와 오산리 주민들의 자연환경 수호 지역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응에 나섰다.

주민들은 “문화재보호구역 내 초대형 산림훼손은 원상복구가 불가능하지만 당장 여름 장마, 태풍에 산사태로 인한 피해가 발등에 떨어진 불이므로 우선 축대 설치 등 응급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청도군 관계자는 “사업 실행 신고 없이 벌채에 나선 산주와 업체에게 복구 계획서를 지난 13일에 받았다”며 “주민들이 원하는 축대 설치 등도 논의중이다”고 말했다.

불법 벌채에 관해 업체 측은 “산주를 통해 공사를 진행하면 된다 통보받아 인가가 난 것으로 알고 공사를 진행했다”며 “복구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해명했다.

논란에 대해 산주의 입장을 들으려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 경북 청도군 각북면 오산리 산 141-1번지 일대에 무단으로 벌채된 나무들이 쌓여있는 모습.
▲ 경북 청도군 각북면 오산리 산 141-1번지 일대에 무단으로 벌채된 나무들이 쌓여있는 모습.


권종민 기자 jmkwo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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