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산시가 다음달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 당사자가 임대료, 임대기간 등 계약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한다. 사진은 경산시청 전경
▲ 경산시가 다음달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 당사자가 임대료, 임대기간 등 계약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한다. 사진은 경산시청 전경


경산시가 다음달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 당사자가 임대료, 임대기간 등 계약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지난해 8월 임차인 보호와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한 공개로 임대차 계약 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제도이다.

신고대상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 외에 주거 목적 건축물을 포함해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내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rtms.molit.go.kr) 또는 계약서 원본을 지참해 주택 소재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으로 가능하다.

임대차 계약 신고와 동시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돼 세입자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신고 의무는 계약 내용의 변경이나 해제 시 적용되고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경우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산시 토지정보과 백인규 과장은 “과태료 부과는 신규제도 시행에 따른 시민의 적응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일로부터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며 “대시민 홍보를 통해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남동해 기자 namd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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