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위반 및 PRC 검사 받지 않은 종사자 형사고발 등



▲ 대구시청 전경
▲ 대구시청 전경
대구시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에 대해 경찰과 함께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시는 특별대책 TF팀을 구성해 운영하는 등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번 확산은 유흥시설의 종사자와 이용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대구 전역에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다.

대구시는 집합금지를 무시하고 영업하는 경우 대표자와 그 이용자까지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또 코로나19 전파가 일어날 경우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또 PCR 검사를 받지 않은 종사자(대표자, 유흥접객원 포함)가 영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행정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해 형사고발 등 조치를 취한다.

대구시 김흥준 위생정책과장은 “경찰과 함께 집합금지 유흥시설과 일반음식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해 불법 변칙 영업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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