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3일까지 5인 이상 금지 해제…12개 시군에서 14개로 늘어

▲ 경북도청 전경
▲ 경북도청 전경


영주와 문경에서도 24일부터 오는 6월13일까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해제된다.

도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해제하는 시·군은 12곳에서 14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문경시는 8인까지 사적 모임을 허용하고, 영주시는 완전 해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도는 당초 시 단위에서 인구 10만 명 이하인 상주시까지 포함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실시를 추진한 바 있다.

하지만 인근의 김천에서 확진자가 잇달아 발생하자 상주를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이달 코로나19 확진자가 영주에서는 8명으로 하루 평균 0.4명, 문경은 5명으로 0.2명이 발생했다.

또 지난달 26일부터 시범 해제를 한 12개 군에서도 하루 0.9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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