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30일 유흥주점·단란주점·노래연습장 집합금지||이 기간 종사자 코로나19 검사 받아야

▲ 대구시청 전경
▲ 대구시청 전경


대구시는 22일부터 30일까지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에 대해 집합금지와 종사자에 대한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최근 이슬람 기도원 및 노래교실 관련으로 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가운데 새롭게 유흥시설의 외국인 유흥종사자 다수가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고자 마련됐다.

행정명령에 따라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동전노래연습장 제외) 종사자는 구·군 보건소 선별진료소나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대구시는 집합금지 이행여부와 유사 업종의 불법 변칙 영업에 대해 경찰과 합동으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행정명령에 따른 의무검사는 익명을 보장하며 검사에 본인 부담이 없다”며 “의무검사 행정명령을 위반해 검사를 받지 않고 전파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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