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천사, 문화재 보호 무시한 건축허가 취소하라…행정소송 준비||건축주, ‘보호구역 개발 조

▲ 건축행위가 제한된 불교문화재 일대에 별장이 들어서는 공사가 시작되자 신도들이 플래카드를 제작해 놓고 반발하고 있는 모습.
▲ 건축행위가 제한된 불교문화재 일대에 별장이 들어서는 공사가 시작되자 신도들이 플래카드를 제작해 놓고 반발하고 있는 모습.
건축행위가 제한되는 불교문화재 일대에 별장이 들어서는 공사가 시작돼 신도들이 반발하고 있다.

경북 청도군 각북면 용천사(유형문화재 제295호)와 부도군(경북도 문화재 자료 제478호) 인근에 올해 초부터 단독주택을 짓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경북도에 따르면 문화재 외곽 경계 기준으로 300m 이내에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건축행위가 제한된다.

건축허가가 난 곳(청도군 각북면 오산리 1085-1)은 유형문화재인 용천사 대웅전과 직선으로 100m, 부도군과 50m 떨어져 있는 필지다.

건축을 위해서는 광역자치단체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당시 도는 문화재위원회를 소집해 회의 안건으로 올리는 것 대신 도 문화재 위원 3인에게 영향검토만을 받아 허가를 내준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사전영향 검토 후, 문화재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되면 회의 안건에 올려 진행하지만 이 건은 영향이 없다 판단돼 허가가 난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지역 건축허가는 이미 2년 전인 2019년 7월26일에 났다.

건축주는 2019년에 청도군을 경유해 건축허가를 받았고 1년 안에 착공을 하지 않아 허가가 만료돼 지난해 11월 재신청, 허가를 받았다.

올해 초 해당 지역 터파기 공사가 시작됐고 현재 골조공사가 진행 중이다.

용천사 측과 신도들은 잘못된 심의라며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용천사 주지는 “건축허가에 따른 문화재영향평가를 경북도 문화재 위원들이 하지만 현장 실사와 위원회 소집 없이 허가가 났다는 것을 누가 인정하느냐”며 “문화재 보호를 무시한 건축허가는 당연히 취소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용천사 측은 스님들의 사리를 봉안한 부도군 앞에 건축주가 무단으로 관정을 파고 정화조를 묻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주장했다.

해당 건축주는 “문화재 보호구역 개발 조건을 맞추기 위해 높이제한 6m, 발굴조사, 경사도 지붕(기와) 설치 등 협조를 하지 않은 부분이 없다”면서 “10여 년 전 땅을 매수할 때 있던 관정을 쓰고 있으며 건축허가가 난 이외의 장소에 정화조를 묻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 경북 청도군 각북면 용천사 부도군(경북도 문화재 자료 제478호) 너머로 공사 장소가 보이고 있다.
▲ 경북 청도군 각북면 용천사 부도군(경북도 문화재 자료 제478호) 너머로 공사 장소가 보이고 있다.


권종민 기자 jmkwo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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