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0대 할머니가 이웃집 지붕에 훼손된 고양이 사체를 던지는 모습이 CCTV에 찍혀 있다.
▲ 80대 할머니가 이웃집 지붕에 훼손된 고양이 사체를 던지는 모습이 CCTV에 찍혀 있다.
포항남부경찰서는 20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86·여)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웃집 마당과 지붕에 훼손된 고양이 사체를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A씨 이웃집에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길고양이 사체훼손 및 협박사건’이란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청원글에 따르면 “(A씨가)이전부터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문제로 (이웃집에)지속적인 폭언을 했다”면서 “고양이 사체 2구를 마당과 지붕으로 던져 경찰에 신고했지만, A씨는 이틀 뒤 또다시 사체를 지붕에 던졌다”고 주장했다.

청원글 게시자는 “고양이 사체를 마주하고 이를 수습하며 (A씨로부터)온갖 욕설을 들은 어머니는 신경불안 증세까지 겪고 있다”며 “사람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동물혐오 범죄의 근절을 위해 철저한 조사가 이뤄지고 합당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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