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상의는 오는 7월1일부터 주52시간 근무제가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될 경우 영세기업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시적으로 허용한 8시간 추가 연장근로를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해달라고 건의했다.
또 최소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해 지도·편달 위주의 근로감독을 시행해 달라고 노동부에 요청했다.
구미상의가 최근 구미지역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주 52시간 근무제 관련 구미 제조업체 의견 조사’에 따르면 응답업체 71.7%가 ‘경영애로가 발생한다’고 답했다.
구미국가산업단지 가동업체 1천973개 사 중 50인 미만 사업장이 1천755개 사(89%)로 산업특성상 물량 변동이 큰 업종이하는 점을 감안하면 50인 미만 사업장에 주52시간을 적용할 경우 피해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구미상의 관계자는 “구미산단은 주조, 사출금형, 정밀가공 등 기초공정기술 기반의 뿌리산업 중심지로 주52시간제 시행으로 교대제 개편이 불가피하나 청장년층의 취업 기피로 채용이 어렵다”며 “특히 외국인 근로자는 실질임금이 감소할 경우 이직률이 높아 대체 인력 수급에도 비상이 걸렸다”고 말했다.
또 “구미산단을 지탱하는 화학·첨단소재 등의 플랜트 산업은 24시간 가동을 멈출 수 없어 유연근무제 도입 역시 녹록지 않아 정부차원의 계도와 지원강화가 절실하다”고 하소연했다.
한편 정부의 주52시간 근무제는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단축한 근로제도로 2018년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에 이어 올해 1월부터는 50~299인 사업장에도 시행중이다.
오는 7월1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하며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노사 합의를 통해 주당 60시간까지 추가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