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이 검토되고 있다. 행정통합 무산 이후 대구·경북 통합의 추진동력을 이어가기 위한 징검다리 수순이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큰 가닥을 잡은 모양새다.

특별지자체는 광역 행정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느슨한 형태의 통합이다. 현재 부울경이 추진하고 있는 부산·울산·경남 광역특별연합도 특별지자체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내년 지방선거 이후 중장기 과제로 전환됐다. 논의는 언제 재개되고, 실제 통합은 언제쯤 가능할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안갯속이다. 아무리 서둘러도 5년 이내는 통합이 불가능하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언제 될지 기약못해

가장 희망적인 전망은 내년 6월(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이후 논의가 재개되는 것이다. 시도민 합의에 이어 모든 법적 절차가 순조롭게 이행되면 9회 지방선거(2026년)에서 통합 단체장을 선출할 수 있다. 좀 더 길게 잡으면 9년 뒤 10회 지방선거(2030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 이후는 예상할 필요가 없다. 너무 먼 훗날이고 변수가 많기 때문이다. 특별지자체는 그런 공백을 효율적으로 메울 수 있다.

그간 대구·경북에는 상호 협력을 위한 광역 경제기구에 이어 한뿌리 상생위원회 등이 설치됐지만 이해관계가 달라 기대한 만큼 성과를 내지 못했다. 상생을 위해 정말 필요하거나 중요한 사안은 진전이 안된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특별지자체는 종전 협력체제와는 다르다. 특별의회 등의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되기 때문이다.

내년 1월13일 시행되는 개정 지방자치법에는 특별지자체 관련 사항이 세세하게 규정돼 있다. 총 13개 조에 걸쳐 설치, 규약, 기관 구성, 운영 등과 관련된 사항을 정리해 놓았다.

특별지자체는 법인으로 하고, 각 지방의회 의결을 거친 규약을 정해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된다. 집행부의 장(長)은 규약에 따라 특별지자체 의회에서 선출한다. 참여하는 지자체의 장이 겸할 수 있다. 의회도 규약에 따라 특별지자체를 구성하는 지자체의 의원으로 구성하게 된다.

지난해 지방자치법 개정 당시 특별지자체 규정이 마련된 것은 집권여당의 지원을 받은 부울경의 정치적 영향력 덕분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부울경은 내년 상반기 출범을 목표로 광역특별연합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음달까지 3개 시도 합동추진단을 구성한다. 추진단은 특별의회 구성, 집행기관의 장 선출, 의회와 집행기관의 규모, 취급사무 선정 등과 같은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이웃 일본에는 지난 2000년 출범한 초광역 수준의 간사이(關西) 광역연합이 있다. 도쿄 중심의 일극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간사이 지역 광역 지자체와 거점 도시들로 구성됐다.

광역연합에는 오사카부, 교토부, 효고현, 시가현, 와카야마현, 돗토리현, 도쿠시마현, 나라현 등 2부6현의 광역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다. 오사카시, 교토시, 고베시, 사카이시 등 4개 정령시(政令市)도 멤버다.

간사이 광역연합은 광역 대응이 필요한 방재, 관광·문화, 경제, 의료, 환경보전, 자격시험·면허, 직원연수 등을 주요 사무로 한다. 여기에 더해 중앙정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 중 간사이권이 직접 관장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사무들을 이양받아 업무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 특별지자체 지원 정부 지원팀도 구성

대구·경북 광역특별연합(가칭)이 출범한다면 공항, 철도, 도로, 하천, 쓰레기, 재해재난방지, 문화, 관광, 도농상생, 상하수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조와 상생이 가능해질 것이다.

정부의 특별지자체 지원팀도 구성됐다. 메가시티 지원 범부처 TF는 지난달 공식 출범했다. 특별지자체 도입 지역 검토, 이관사무 발굴 등과 함께 초광역 협력추진 전략을 수립한다. 대구·경북도 정부의 특별지자체 구성 지원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별지자체 운영은 쉬운 과제가 아니다. 구성은 하더라도 소기의 성과를 거둘지 확신할 수 없다. 국내 최초 시도여서 시행착오가 많을 것이다. 그렇다고 변수가 많은 행정통합을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다. 특별지자체는 새로운 선택인 동시에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효과를 가늠해볼 수 있는 시금석이다. 추진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지국현 논실실장



지국현 기자 jkh8760@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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