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보 스승의 날 기획)흔들리는 대구·경북 교권…폭행과 성희롱에 시달리는 교사들

발행일 2021-05-13 18:16:40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교권 침해 신고 및 심리 상담 해마다 급증

제도적 보호 장치 미흡…피해 대응 규정 불명확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솔루션팀 구성해 전문적 지원해야

13일 오후 대구지역 고교 중, 교권 존중에 있어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는 대구 달서구 경북기계공업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교사가 열정적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스승의 날이 무색할 만큼 지역 교권이 무너지고 있다.

교사들은 교육의 자존심은 고사하고 안전을 걱정해야 할 판이 됐다.

교사를 향한 학생들의 욕설과 폭행, 성희롱 등이 난무하는 상황이 벌어졌지만, 피해 교사가 보상과 보호를 받을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이다.

보수적인 교육 현장의 분위기를 감안할 때 마땅히 하소연할 동료나 전담기구가 없다는 게 더욱 비참한 노릇이다.

본보는 제40회 스승의 날을 앞두고 지역의 교권 침해 상황을 짚어보고 대안을 모색하며, 앞으로 교사가 마음 놓고 학생들을 지도할 교육현장 분위기를 조성하는 방안을 알아본다.

◆피해 교사 보호 장치 미흡…전문 솔루션팀 구성해야

#지난해 대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의 지시에 불만을 품고 반말과 욕설은 물론 폭행을 가해 해당 교사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지난 3월에는 대구의 초등학교에서 교사의 지도방식에 불만을 품은 학부모가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해 해당 교사가 담임직을 포기하는 일이 발생했다.

해마다 늘어나고 심각해지는 교권 침해로 대구지역 교사들의 한숨이 깊

어지고 있다.

문제는 교권 침해와 이로 인한 상담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교사를 보

호할 제도적인 안전장치가 미흡한 탓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교사가 떠안고 있다.

2017~2019년 대구지역 교사 교권 침해 건수 405건이다

.

2017년 110건, 2018년 139건, 2019년 156건으로 해마다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사태로 대부분 수업이 비대면으로 전환된 덕분(?)에 전년도보다 절반가량으로 떨어진 것을 위안으로 삼아야 하는 딱한 상황이 됐다.

3년 간 침해 유형을 분석한 결과 모욕 및 명예훼손이 260건(64.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상해 및 폭행 32건(7.9%), 수업 방해 26건(6.4%), 협박 8건(1.9%) 등으로 나타났다.

이렇다 보니 피해 교사들이 심리 상담을 받는 건수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시교육청 소속인 교육권보호센터와 교육청이 위탁 운영하는 교원심리상담소 등이 지원한 심리 상담 건수는 2017년 161건에서 2018년

224건, 2019년 401건으로 대폭 늘어난 것.

지역 교육계는 교권 침해가 급증하는 주요 원인으로 교육 민원에 대한 불명확한 대응 규정을 꼽았다.

학생끼리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 매뉴얼은 잘 갖춰져 있지만 교사 피해와 학부모 민원 등에 대한 규정이 체계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일선 학교마다 제각각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일관성 없는 기준과 규정을 적용하다보니 화를 키운 셈이다.

피해를 당했지만 외부로 알려지거나 주목을 받는 것을 우려하는 교사들은 자포자기식으로 마냥 참고 있는 것도 문제다.

게다가 학교 측도 잡음을 줄이고자 교사 피해를 가급적 ‘쉬쉬’하다 보니 일을 키우게 됐다는 것이 교육계 안팎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는 전담 지원기관이 솔루션팀을 구성해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대책을

제시했다.

장학사, 변호사, 심리상담사 등이 참여하는 솔루션팀을 구성해 행정·법률적으로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히 처리하며, 적절한 피해 보상과 상담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성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장은 “솔루션팀과 같은 전문성과 공정성을 지닌 전담팀이 교사는 물론 학생을 보호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상생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40돌을 맞는 스승의 날을 앞둔 13일 오후 대구 달서구 경북기계공업고등학교에서 한 교사가 수업을 위해 교실로 향하고 있다.


◆교원지위법 개선 시급…신고 규정뿐 위반 처벌 없어

#지난 3월 경북의 한 고등학교에서 남학생이 수업 시작 시간을 넘기고 교실로 들어왔다. 여교사가 지적을 하자 폭언과 욕설을 한 후 나가 버렸다.

#경북의 고교 남학생이 여교사가 진행하던 수업 도중 잡담하며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 등을 하며 수업을 방해했다. 학생은 자신을 나무라던 여교사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고 모욕적인 발언을 퍼부었다.

대구와 함께 경북의 일선 교육현장에서도 교권 침해가 난무하고 있다.

경북교육청이 제출한 교육활동 침해 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7~2019년에 발생한 교권 침해는 355건에 달했다.

이중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가 90%가 넘는 333건이었고, 학부모가 저지른 침해는 22건으로 집계됐다.

대구와 함께 경북의 교권 침해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17년 82건, 2018년 114건, 2019년 159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났다.

지난해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이 잦아진 탓에 교권 침해가 줄었다. 이 역시 대구와 마찬가지 상황이다.

침해 유형으로 모욕과 명예훼손이 가장 많았고 폭행과 협박도 자주 발생했다.

특히 학생들이 교사에게 성희롱을 하는 것은 물론 성폭력 범죄까지 저지른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교권 침해와 직무 스트레스 등을 견디다 못해 교사들이 교원치유지원센터를 찾아 심리치료와 상담을 받은 사례도 코로나19로 수업이 제한된 지난해에만 192건이나 된다.

교사들이 매 맞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이 벌어지고 있다.

교육의 현장인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을 당하고 성폭력 위험에 노출됐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받아드리기 조차 힘들 정도다.

교권 침해가 숙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학교 측의 미온적인 대응으로 범죄행위에 가까운 침해가 은폐·축소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교육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이렇다 보니 교육 현장에 학생의 인권은 있지만, 교사의 인권은 없다는 것이 이미 공식으로 통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의 폭언, 폭행, 성희롱 등에 무방비로 노출된 교사들을 보호하려면 현재의 교원지위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교원지위법 제16조(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축소·은폐 금지)에 따르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장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내용을 축소하거나 은폐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한 적극적인 보고가 이뤄지지 않는 이유가 있다.

교원지위법의 경우 교육활동 침해를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만 있을 뿐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처벌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경북의 고등학교 A교사는 “학교 현장에서는 가해자가 학부모인 경우 학교장이 교권 침해 사실을 통보받고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학생이 교권 침해를 한 경우도 학부모 민원을 의식해 피해 축소·은폐 사례가 많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꼬집었다.

경북교육청 교원치유센터 윤진기 변호사는 “교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관리자의 책임을 따지기보다 교권 침해에 대한 보고를 성실하기 이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제재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며 “학교가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한 보고를 성실히 하도록 하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교권 침해와 이로 인한 상담이 늘어나고 있지만 교원치유지원센터의 전문인력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재 경북교육청 소속 교원치유지원센터에는 변호사와 전문 상담사가 각각 1명씩 배치돼 있다.

대구교원단체연합회 서상희 사무총장.
◆대구교총 서상희 사무총장…교권 침해는 교육 질 저하로 직결

“교권이 확립돼야만 학생 교육의 질적 향상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대구시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대구교총) 서상희 사무총장은 최근 점차 약화되는 지역 교권이 바로 서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서 사무총장은 “교권 확립은 교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 미래사회를 위한 필수조건이다”며 “학교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교사가 늘 피해를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로 인해 교사는 교육 의욕을 상실한다. 결국 학생도 함께 피해를 보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학생 및 학부모의 민원을 조용하고 신속히 해결하기에만 급급한 현재의 교육현장 분위기로 인해 교사의 열정은 점차 시들어가고 있다”며 “이렇다 보니 교사들 사이에서는 ‘나만 피해를 당하지 않으면 된다’는 인식이 만연해 교육의 질도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고자 대구교총은 2018년 ‘교권 침해 3법’을 개정해 교원지위권, 아동복지법, 학교폭력예방법의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문제가 발생하면 해당 기관에 신고를 의무화하고 교원 폭행 가담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특별 교육과 심리치료 부과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교사를 보호하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라며 서상희 사무총장은 아쉬워하고 있다.

그는 규정도 중요하지만 이를 기반으로 한 당사자 간의 상생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서 사무총장은 “명확한 규정을 마련해 공정한 처분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교육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인 만큼 서로가 이해와 도움으로 상생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학생과 학부모, 교사는 물론 관련 기관과 학교 등 모든 구성원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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