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학교 안 보낸 40대 엄마 벌금형

발행일 2021-05-12 16:07:39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아동복지법 위반…벌금 300만 원 선고

대구지법
대구지법 형사5단독(예혁준 부장판사)은 특별한 이유 없이 두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아 의무교육을 받지 못 하게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A(47)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6월 경기 파주에 있는 학교에 다니던 큰딸(14)과 둘째 딸(12)을 등교시키지 않았다.

또 자녀들과 해외여행을 다니거나 대구에 있는 외조모 집에 살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무교육을 정상적으로 이수하지 못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예혁준 부장판사는 “A씨가 피해망상에 대한 적절한 치료부터 받아야 할 것으로 보여서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은 내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저작권자ⓒ 대구·경북 대표지역언론 대구일보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