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9월 불법체류자 13명 취업 알선

▲ 대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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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4단독(김남균 판사)은 불법체류자 취업을 알선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주 한 제조업체에 태국인 불법체류자 취업을 알선해 주고 소개비 명목으로 15만 원을 받는 등 지난해 9월까지 불법체류자 13명에게 취업을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남균 판사는 “불법체류자 취업 알선은 출입국 관리정책 실효성을 저해하고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커 엄벌할 필요가 있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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