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미등록 지하수시설 480건 양성화

발행일 2021-05-11 16:43:15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자신신고 기간 부여 과태료 등 면제



상주시청 전경.


상주시가 신고 및 허가를 받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행위에 대해 자발적인 신고를 받아 480건을 양성화했다.

지난해 11월2일부터 지난 3일까지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 신고기간 중 접수된 지하수 시설을 심사해 양성화한 것이다.

양성화된 시설은 대부분 밭 등에 물을 공급하기 위한 농업용이었고, 생활용수도 일부 있었다.

시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서 시민의 편의를 위해 지적도(임야도), 시설 설치도, 준공신고서 및 수질검사서 등의 제출을 면제했다.

또 지하수개발 이용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및 과태료(500만 원 이하)도 면제해 주민들의 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했다.

상주시 황인수 환경관리과장은 “이번 양성화로 지하수 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하수 오염도 예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일기 기자 kimik@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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