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칠곡군청 전경
▲ 칠곡군청 전경




칠곡군이 코로나19 피해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를 감면한다.



칠곡군은 최근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칠곡군 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군의회가 의결함에 따라 지방세 11억여 원을 감면한다고 밝혔다.



감면 대상은 군민과 자본금 또는 출자금이 30억 원을 초과한 법인(250개)을 제외한 사업자이다.



또 집합금지·영업 제한업종으로 지정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소의 경우 사업장 연면적이 330㎡ 초과한 부분에 대해 2천만 원가량의 주민세를 추가 감면한다.



이와 함께 지난 1월부터 오는 6월까지 상가 임대료를 내린 착한 임대인(50여 명)에 대해서는 임대료 인하액에 해당하는 재산세를 최대 100만 원까지 줄여준다.



이밖에도 자동차 운수사업을 위한 영업용 자동차는 당해 자동차에 대한 직접적인 세제 지원을 위해 자동차세를 감면하고, 소상공인이 생계형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임철 기자 im72@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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