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검사 항소 기각

▲ 대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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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남근욱 부장판사)는 급제동으로 뒤따르던 자동차가 교통사고를 내게 한 혐의(특수재물손괴)로 기소된 A(6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레미콘 트럭 운전사인 A씨는 2018년 12월 경산의 한 도로에서 급제동했다.

이로 인해 뒤따라오던 화물차 운전자 B씨가 추돌을 피하려다 도로 옆에 선 승용차 5대를 들이받았다.

검찰은 B씨가 양보 운전을 하지 않은 것에 화가 나 A씨가 보복 운전을 하려고 급제동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폐쇄회로 영상에도 운행 중이던 A씨와 B씨 차량 사이에 별 다툼이 생긴 것으로 보이지 않고, 레미콘 차량이 전복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급제동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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