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계층 등 우대.. 채용비리 재직자 17명은 전원 퇴직처리

DGB대구은행(은행장 임성훈)이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 구제 차원의 특별채용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바꿔 특별 수시채용을 실시키로 했다.

대구은행은 10일부터 일반직 7급 신입행원(특성화고교 졸업예정자) 및 채용 연계형 인턴 모집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채용은 서류전형과 AI전형, 코딩테스트, 필기전형, 면접전형을 거쳐 진행된다.

이번 채용에서 대구은행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우대키로 했다.

과거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구제 차원이라고 은행측은 밝혔다.

DGB대구은행 관계자는 “최근까지 근무한 당행 부정 입사자는 총 17명으로, 지난 2월부터 대부분 자발 퇴직했으며 부정입사자 조치 방안에 대한 법률 검토를 바탕으로 4월 말 까지 모두 퇴직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하면서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하여 많은 분들에게 상처와 실망을 안겨 송구하게 생각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대구은행은 한달 전까지만 해도 피해자 구제와 관련, “특별 채용을 고민했으나 피해자 특정이 어렵고 또다른 불합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구제 차원의 특별채용에 부정적 입장을 내놌다. 하지만 부정입사 당사자 17명에 대해 전원 퇴사가 이뤄진데다 우리은행이 채용비리 구제 특별 수시채용을 완료하면서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한편 DGB대구은행은 채용과 관련된 내부규정을 개정하고 부정 채용청탁 방지를 위한 관리 체계 강화, 부정합격자 및 부정 청탁 처리방안을 수립하여 채용의 독립성을 높이고 감사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윤정혜 기자 yu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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